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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석교회·IM선교회에 27억 등 코로나 구상권 청구, 교회만 3곳

▲ 사진: kscoramdeo.com 캡처

[국가 바로세우기 기도정보]

소송지원팀 가동한 건보… 신천지, 이태원 게이바 등은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할 지 검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그동안 코로나 확산지가 된 다양한 다중시설 가운데 유독 교회와 선교단체 등 기독교계만을 꼭집어 치료비 구상권을 청구, 편파행정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30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국내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다중시설에는 신천지나 이태원 게이바 등 다양한 기관, 단체, 업소가 존재했다.

데일리메디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에서 중고차수출단지 근무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들이 이슬람 축제 후 50여명 넘게 확진 감염사례가 나타났다. 또 제주도에서 제주국제공항 항공사 지상조업 협력업체 관련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정부가 지난 7월 수도권 및 부산의 방역수칙 위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및 부산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사례는 무려 1만 12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확산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곳은 지금까지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성석교회, IM선교회 등 단 3건에 그친다.

코로나 사태 초기 3천여 명 이상의 코로나 감염사례를 빚은 신천지에 대해서도 정부 및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당시 구속 수감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는 구속 수감된지 94일만에 석방됐다.

확진 678, 총 진료비 32억원, 공단 부담금 27억 추산해 청구

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1인당 471만 9764원씩 추산했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위해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 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구상권 청구는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방해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 확산 진원 확인시 구상권 청구한다는 건보공단

이와 관련, 코람데오닷컴에 따르면, 코로나 국내 유입 초기 전국 확산을 일으킨 ‘신천지’나 기타 다중이용시설이 명단에 없는 점과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지 등에 대해 건보공단 급여관리실과 법무지원실에 문의한 결과, 건보공단에서는 감염병 위반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 확인될 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타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묻자,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감염병 위반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공단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신천지 관련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중이라고 했다.

공단은 또한 진료비 32억에 대해서는 현재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명단이 확보된다면 재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기타 다중이용시설 중에 과거에도 이태원 게이바 코로나 확산이나 기타 유흥업소의 코로나 확산과 같은 명백한 감염병 위반과 확산에는 왜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응답만 반복했다.

성석교회 확진자 95% 무증상자, 병원 격리자 중 약처방 거의 없어

코람데오닷컴이 구상권과 관련해 IM선교회와 성석교회 측에 알아 본 결과, 당시 코로나 확진자의 95% 정도가 무증상자로 생활시설에 격리 되었으며, 소수의 경미한 증상이 있는 일부만 병원에 격리되었다. 생활시설 격리 당시 1인실 혹은 2인 1실이었고, 치료나 검사, 약처방은 없었으며 발열체크 또한 스스로 하여 핸드폰으로 보고하는 식이었다. 병원입원 사례의 경우 열체크, 혈압체크, 엑스레이 2번 정도 촬영이 있었으며, 열이 있거나 몸이 아프면 해열제를 처방했다. 약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M선교회 조재영 목사는 두 차례 감염병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으며, 반부패경제수사 쪽에서도 혐의를 드러내지 못해 사실상 아무 혐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교조에서 고발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초등교육법·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도 압수수색도 수차례 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무 혐의도 밝혀진 것이 없어 사실상 무혐의인 상태이다. 성석교회도 당시 거의 대부분이 무증상이었고 2주 만에 모든 것이 종료 되었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석교회는 건보공단 관련된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 교회의 예배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을 넘어, 이제는 건강보험 구상권까지 차별적으로 청구하는 정부의 노골적인 교회 차별과 정책을 파하여 주시길 기도하자. 이때에 교회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정부의 부당한 시책에 대해 마땅히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한편, 끝없는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두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길 간구하자. 세상은 교회를 차별하고 적대시하지만, 교회의 반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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