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베냉의 ‘北 동상 수입’, 한국의 ‘北 예술품 전시’는 유엔 결의 위반… 미 재무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 지난 2018년 6월 북한 평양 만수대창작사에서 유화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 사진: voakorea.com 캡처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대한 재제 조치로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과 각종 무역및 거래금지를 결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 국가로 아프리카 베냉과 한국을 지목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최근 북한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위장회사가 아프리카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높이 30미터의 동상을 건립,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유엔 전문가패널의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 대표부는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전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종류의 동상 판매를 금지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이 베냉 상황을 조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 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 있어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계속 상기시킨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도 북한의 베냉 동상 건설에 대해 북한의 활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확인했다.

에릭 펜튼-보크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전문가패널의 이전 보고서들에 동상 건립 프로젝트의 여러 사례가 나와 있다면서, 특히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 활동과 이런 활동을 감추기 위해 설립된 여러 위장회사 관련 내용들도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동상 건립 프로젝트는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여러 유엔 결의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그림, 한국 미술작품 전시회에 다수 전시 기록

한편, 지난해 한국에서 개최된 미술작품 전시회에도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됐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올해 3월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지난 2019년과 2020년 한국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등이 주관한 전시회에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올랐고, 2019년 국회에는 만수대 창작사 수예단장 김청희의 작품 등이 전시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작품의 해외 전시가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금지된 예술품이나 조각상을 광고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도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려 관련된 행위에 형사처벌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패널은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 전시 외에도 관광객들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 자체도 경계했다.

특히 북한 관광 전문업체인 ‘영파이오니어 투어스’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평양의 만수대 창작사에 방문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을 지적했는데, 이후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전문가패널 측에 2017년부터 2020년 1월 사이 관광객 방문이 40회 이뤄졌지만, 어떤 미술품 구매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VOA는 한국 인천광역시와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원한 미술품 전시회에도 만수대 창작사 사장 김성민의 2018년 작품 등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미술품이 다수 전시됐다고 보도했다.

만수대 창작사와의 거래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도 금지된 사안으로, 2016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만수대 창작사를 특별지정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인이 만수대 창작사와 거래를 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미국 정부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 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딛 2: 14)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 개발 시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창작사의 해외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제에 아랑곳없이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해외에 체류시키거나 보내고 있으며,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의 영업 행위는 물론 밀수, 사이버금융범죄 등의 불법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그러한 제재를 알면서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국회에까지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을 전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징계하고 제재하는 목적은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무조건적인 도움이나 자선은 악행의 기준을 흐리게 하고, 불법을 성하게 해서 죄를 부추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다. 북한이 제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법에 대한 인식을 북한에 베풀어주시고 악행에서 돌이켜 주시길 기도하자. 우리 정부 역시 불법을 짐짓 눈감고 옳다 하며 같은 불법에 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국민들 앞에 속이지 않으며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 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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