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약처(처장 김강립)와 질병관리청이 현재 접종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을 비롯한 화이자 백신 등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공식적인 근거 문건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스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식약처, 백신에 코로나19 예방 기전 없다고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백신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사례는 없다고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의료계에 종사하는 이재진(의료인 연합회 회원) 의사는 지난 3월 식약처를 상대로, AZ와 화이자 백신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 정보공개청구를 한데 대해 식약처가 코로나 예방과 관계 없는 답변만 내놨다.
이 원장의 정보공개청구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AZ백신과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정말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근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화이자 임상실험 논문 어디에 백신의 코로나 예방 효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식약처가 정보공개로 내놓은 문건에는 “한국화이자 백신은 mRNA백신으로 코로나19 항원 유전자를 mRNA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는 백신”이라는 설명 외에는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특히 백신의 코로나19 예방효과와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항인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및 한국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자료에 대해 두 백신의 3상 임상시험 문헌을 회신했다.”면서 “해당 문헌은 임상시험자료로서 기전(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참고문헌항의 논문 중 관련 정보가 있음을 알려드린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매체는 결국 식약처가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해 아무런 증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 원장이 폭로한 해당 문건은 식약처에 질의한 내용 전문과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식약처가 공개한 문건 전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 원장의 주장은 그 신빙성은 높다.”면서 “식약처는 한국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근거는 제시할 수 없으면서도 전 국민에게 마치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처럼 호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7일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화이자 백신의 화이자 3상 임상논문 어느 부분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와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를 물은 바 있다.”며 “식약처의 이러한 답변은 결국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보장할 수도 없는 백신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 보장 없는 백신 접종 강요
이런 상황에 식약처의 공문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내려보낸 공문에 코로나 검사 또는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듯한 문구들이 눈에 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매체는 “해당 공문을 발송한 기관에서는 권고사항이라지만 받아들이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다.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만”약 AZ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의 예방 효과가 담보된다는 공식적인 문건이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 진다.”고 했다.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식약처의 공문을 근거로 다시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교에 공문을 보내 교직원과 심지어 고3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반강제적으로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혁신지원실 담당 공무원은 “식약처의 공문 어디에도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식약처에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에 매체는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싶어도, 주무 관청인 교육청에서 마치 백신 접종 또는 PCR검사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교직에 종사 할 수 없을 것 처럼 공문을 꾸며 보내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접종 대상 명단을 제출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매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어떠한 관공서나 기관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게 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며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 점은 질병관리청의 공문에서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나 직장 종사자들은 “권고”라는 미명아래 내려오는 백신 접종자 명단 제출이라는 문구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접종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백신, 코로나19를 막지 못해
하와이대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95%가 ‘면역글로불린-G’라는 항체를 생성했는데 이 항체는 코로나19를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면역글로불린-G’ 항체는 몸속을 순환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는 하지만, 코와 목구멍 등 인체의 점막 표면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체의 점막 표면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은 ‘면역글로불린-A’ 항체이며 이 항체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생성되지 않았다고 하와이대 연구팀은 발표했다. 백신을 맞더라도 여전히 바이러스가 구강, 비강, 인두 등의 점막에서 증식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와이대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면역글로불린-G 항체만 생성할 뿐 ‘면역글로불린-A’ 항체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국내 면역학 최고 권위자 중 하나인 이왕재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100여명의 의료인 단체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자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면역글로불린-G와 A 항체가 모두 생성돼 재감염이 매우 드물었다. 이는 결국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사람은 이미 면역을 갖췄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출시된 백신은 그 어떤 종류라도 코로나19의 예방에 별 효과가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제학술지 ‘흉부종양학저널’에 실려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충북 청주에 사는 안모(55)씨는 최근 세상을 떠난 아들(30)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신경 이상 반응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아들은 지난 6일 신경쇠약, 호흡곤란 등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 3층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정신 착란 증상을 일으키며 바닥에 추락해 숨졌다. (관련기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6월 19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388건이고 치명적인 단기 부작용건수인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도 395건으로 이들 둘을 합치면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중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이에 정부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도 백신 접종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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