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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논란… “北 체제 인정하면 신앙의 자유 못 누려”

▲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7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유튜브 채널 유동열의 안보전선 캡처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는 2008년 한 집회에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폐지되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제시대를 거쳐 6.25전쟁을 통해 공산주의의 실상을 온몸으로 체험한 김 목사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국보법 논란의 배경과 실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먼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다. 국보법의 존재가 불편한 사람은 누구일까? 현재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단은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하다.

먼저 정치권이다. 지난달 8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가지며 국보법 폐지 여론을 고조시켰다. 이에 앞서 5월에는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을 발의,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이들의 국보법 폐지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국보법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폐기돼야 할 친일잔재다. ② 국보법은 정권 유지를 위해 표현‧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된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다. ③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민족 내부의 단결과 발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국보법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국보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보법, 여순반란 사건 이후 공산세력 제거 위해 등장

국보법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해방 직후에 등장한 지역구 옹진군의 김인식 의원(1921~2008)이다. 당시 20대 후반의 김 의원은 1948년 9월 20일 ‘대한민국 내란행위 특별처벌법’ 제정을 발의했다. 다음 달 10월 19일 실제 내란에 해당하는 전남 여수‧순천에서 반란(여순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범석 국방부 장군은 “여순사건은 단순한 국군 내부의 반란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봉기이며 당시 지방 민중이 주동이 되어 무장을 하고 인민군을 조직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남한에서 암약하던 공산주의자들은 국회의원을 포함 8만 명의 처형명부를 작성, 실제로 우익인사, 지방유지, 경찰관 등을 처형했다. 공산주의는 이처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난 20세기 공산주의가 출현한 이후, 이념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은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다.

이런 공산당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국보법이다. 그러나 지금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에 대해 우호적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이 같은 역사 서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이들은 몇 년 전 반공적 관점으로 서술된 역사교과서를 적극 반대하며, 당시 고등학교에서 검인정교과서 채택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정책과 사상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 손쉽게 ‘해체돼야 할 기득권세력’으로 여기게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횡행해 왔다. 물론 과거 기득권을 누린 사람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 강력한 반공 정책에 의해 생명을 잃은 선의의 피해자도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2차 대전과 6.25전쟁을 거치고 신생 독립국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전 처음 겪는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모두 시대의 아들이다. 오늘의 잣대로 지나간 시절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 수십 년 전 남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북한에 비해 절대 빈곤과 가난의 고통을 더 쓰라리게 겪어야 했다. 일제시대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북한지역에 세워졌으며, 산업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남한 사회를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들은 해방 이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섰을 것이다.

잔혹하고 부정부패한 북한 권력과 정상적인 대화 어려워

둘째, 정말로 국보법 때문에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로 남아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본다. 국보법만 사라지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과 같은 환상적인 세상이 펼쳐질까?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북한을 싸고도는 많은 정치인과 사람들은 지금 북녘에서 펼쳐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정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문제 삼는 것처럼 북한사회를 동일한 잣대로 재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부터 1년여 전인 2020년 6월. 북한은 한국이 수백억 원을 들여 남북한 긴장완화와 대화협력을 위해 판문점 지대에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자비하게 폭파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언론이 ‘김정은, 판문점 선언을 폭파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쩡한 건물을 폭파하는 집단은 온갖 인명살상과 테러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정도가 있다. ISIS는 2015년 무렵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고대 파르티아 제국의 도시 하트라, 이라크 모술 박물관의 석상과 조각품, 티크리트의 교회와 성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천 년의 세계문화 유산을 파괴하고 약탈했다. 이처럼 컬처 제노사이드(문화대학살)를 자행하고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ISIS와 협력 상대가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입해 만든 건물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드는 북한 정권과 차이가 없다.

또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온갖 말로 형언 할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대화상대인 한국의 최고 통치권자에게 마구 퍼부어대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다. 이런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탈북민 출신 언론인 주성하 기자는 최근 동아일보에 “칼춤 추는 김정은, 예고된 피바람이 분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이 돈까지 벌어오지 못하고 식구들의 원망이 높아지자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말로 오늘의 북한사회를 진단했다. 주 기자는 장성택 숙청 때 그랬던 것처럼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상건 과학교육부장을 회의 도중 참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끌어내 숙청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월에도 김두일 노동당 경제부장과 박태성 노동당 선전비서가 사라지고, 이 중 한 명은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일을 잘 못한다고, 실적이 낮다고, 회의 중 졸았다고 고위 책임자를 끌어내고 처형하는 북한 집단과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북한이 이같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한 친북단체의 인사는 언론을 통해 ‘판문점 선언은 폭파된 것 아니다. 판문점 선언의 시대정신은 폭파되어서 안되기 때문’이라는 정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친북, 종북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놀랍게도 북한의 이 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한 자구노력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환경을 만든 미국은 대결구도를 조장하는 악한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위조된 기록 ‘김일성 회고록’ 역사 바로 세우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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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을 일으킨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책표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좋은 지적이다. 잘못된 기록과 전통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한번 시행된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정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면 된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사실과 다른 김일성의 연대기를 통해 신화화한 허위 날조 기록이라는 주장이 있다. 북한의 김씨 가문 우상화작업과 함께 이뤄진 이 회고록이 국내에 그대로 시판될 경우, 현행 국보법의 핵심인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 일부 언론은 이것이 무고한 시민들을 보안 사범으로 몰아가는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지만, 현재의 김일성 회고록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왜곡된 역사를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 역사 연구자들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활동한 김일성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일본군에 위협적인 활동을 한 여러 김일성 장군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초대 수반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01세인 김형석 교수는 지난해 조선일보 ‘백선엽과 김형석, 문무 100년의 대화’ 인터뷰를 통해 “창덕소학교 선배인 김성주가 만주에서 돌아와 김일성 장군으로 소련군 장성에 의해 소개되자, 군중이 웃으며 말도 안 된다고 수군거리던 장면이 선명하다.”고 회고했다.

1912년생인 김성주는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 사이에서 출생, 부모와 함께 유랑생활을 하며 제대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공산주의 폭력단체에 가담,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행사했다. 1930년 무렵 김성주는 김일성(金一星)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김성주는 이후 중국공산당원이 되어 중국공산당을 위해 항일투쟁에 참여했다. 1940년 소련군 극동군사령부 산하의 정찰부대 88여단에 소속된 김성주는 이때 김일성(金日成)이란 별명을 사용했다. 해방 후 김성주는 소련군의 북한지역 점령이 끝난 1945년 9월 1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소련군과 함께 군함을 타고 88여단의 다른 한국인 대원들과 함께 원산항으로 귀국했다. 소련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결성하고, 김일성이 된 김성주를 비서(부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리고 10월 14일, 소련군 환영 평양시민 군중대회에서 겨우 33세의 김성주를 김일성(金日成)장군으로 소개한 이후, 김성주는 완전히 김일성 장군으로 공식화됐다. 이처럼 북한의 김일성은 조선독립을 위해 백두산을 근거지로 항일무장군사조직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지휘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한 그 김일성 장군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시판 논란을 벌인 김일성 회고록은 출판사측에 의해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는 허구의 사실을 진실인양 담고 있다. 이런 책자를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시판하는 것은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게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최근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이 시판되자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5월 이 책자의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이 책자 등 북한 출판물이 국내에 제한 없이 배포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각종 설명회, 학습, 공연, 동상 설립까지 금지하지 못하는 해괴한 일까지 펼쳐질 것이다.

김일성은 지난 20세기 유엔이 공인한 전쟁범죄, 인류와 인간성 및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가장 최고 죄목의 범죄자다. 이처럼 엄연한 현실에 눈을 감고, 우리 사회가 국보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20세기 인류가 겪은 세계사적 대참화와 경험을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도 | 자유민주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사람 즉,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함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에 따라 마련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의 정신인 ‘국가 수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따르고 이에 어긋나는 단체와 행위는 규제 대상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서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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