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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인들이 부양 회피 자녀 고소…최근 15년간 1000건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 50세 이상 장·노년층 49%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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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 90:9-10)

가족 간의 우애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중국에서 노인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식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에이피(AP)통신은 중국에서 부양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들을 고소한 사례가 최근 15년간 1000건 이 넘는다고 13일 보도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중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셈이다. 94세인 장저팡 할머니의 경우 자녀들의 외면을 참다못해 세 아들과 딸 등 자녀 4명을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큰아들과 막내아들, 딸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시고 둘째아들은 매달 10 달러(약 1만1000원) 가량 돈을 부치라’고 판결했다.

장 할머니는 법원 판결대로 자녀의 집을 오가며 살고 있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71세인 큰아들은 농사일과 매달 13 달러(1만4000원)의 정부 연금으로 마비 환자인 아내의 약값을 대기도 벅찬 상황이다. 막내아들 집에서는 창고나 다름 없는 방에 갇혀 지내다시피 한다. 딸은 너무 멀리 살고 있어 어머니를 모시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둘째아들(68)은 파산으로 2년째 수입은 커녕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장 할머니 사례에서 보듯 관련 소송은 늘고 있지만 자녀를 고소해 승소하더라도 실제 상황은 나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중국 사회에서 장 할머니의 사례는 더 늘수밖에 없 는 사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노인권익보장 법’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면서 부모 부양뿐만 아니라 문안인사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나이 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 등이 찾아가 문안을 드리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미국 일부 주와 인도, 싱가포르,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자식들의 부양 의무를 규정한 법이 있지만 이처럼 강제성을 띤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는 중국 정부 차원 의 노인 보장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AP는 분석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50세 이상 장·노년층은 2010 년 전체 인구의 25% 수준이었지만 2050년께는 6억3600만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오랜 “한 자녀 정책”으로 일할 젊은이가 부족하고,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 때문에 노인 부양 문제가 ‘세대 간의 감정적 줄다리기’가 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출처: 연합 뉴스).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렘 31:13)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 다(시 94:9,14)

모든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뿐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자아사랑과 자아추구에 충실했던 삶과 교육이 이렇게 무정한 사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부모를 위한 자식의 마음도 십자가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존재적 죄인들에게 복음으로 살길을 찾게 하옵소서. 누구라도 반드시 맞이하게 될 노년의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서로 돌아보아 섬기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연합과 사랑의 증인으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24.365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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