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의 선거관련 발언을 금지한 악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손현보 목사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관련 발언으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계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등장했다.
손 목사는 지난 주일 설교시간에 “이번에 부산 시장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자가 작년에 국회의원을 할 때 했던 발언 영상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작년에 김영춘 (당시)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문하기를 ‘교회에서 99%가 방역을 잘 하더라도 1% 확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1%조차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배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꼭 필요한 곳에는 허가를 하는 허가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김 전 의원)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요청을 했고 또 이 사실을 문광부 장관에게도 요청을 하면서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전면적으로 문을 다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데만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이게 현행법으로 안 되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휘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당시 발언을 소개했다.
손 목사는 “우리나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고 예배 드리는 것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면 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직자 선거관련 발언 금지 조항은 일제 시대의 유산이다. 일제는 1925년 치안법 관련 조항으로 성직자들의 정치적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연합군사령부가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로 폐지를 명령해 성직자 관련 발언 금지 조항은 사라졌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성직자의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선거법을 개정,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계 전문가는 “김어준 같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정치 선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목사님들이 본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는 선거법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이 만드는 각종 동성애.이슬람.사회주의적 악법과 조례. 정책에 대해 종교의 자유 등의 이유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지역구 기독교연합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해서 선거법 개정을 추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은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의 선거의 4원칙을 채택한 총선거를 시작으로 민주주의 연습을 시작했다. 그 이후 여전히 삐걱거리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폭을 넓혀왔다.
또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과 판례가 바뀌어 왔다. 이와 같은 때, 성직자들이 경건한 삶과 원칙에 대해 예배 시간에 밝힌 설교내용으로 선거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
성직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각종 삶의 기준과 원칙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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