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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기독학생회가 리더 뽑는데 신앙을 요구해도 된다”…. 당연한 권리 인정

▲ 뉴저지의 한 대학 기독학생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학생들. 출처: christianpost.com 캡처

미 연방법원은 미시간주에 소재한 대학이 기독학생단체 IVC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리더들에게 기독 신앙고백에 동의를 요구했다고 학생회 등록을 취소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대학의 이사회는 학생회를 차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IVCF는 지난 75년 동안 웨인주립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성경공부 모임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서로 신앙 문제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도록 도왔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IVF로 대학 기독학생 단체로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웨인주립대학은 그룹 리더들에게 기독교 신앙고백을 요구하는 규칙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2017년 10월 기독학생회의 학생회 자격을 박탈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기독학생회는 교내 모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외에도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환영 테이블을 꾸리지도 못하고 학교 지원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기독학생회가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이사회는 곧바로 이 같은 결정을 없던 것으로 했다.

미시간주 동부지부의 로버트 클레랜드 판사는 웨인주립대학의 이 같은 행동은 미국 수정헌법 제 1조 자유의지 행사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이번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는 또 대학 이사회가 기독학생회의 리더 선출에 간섭한 것은 헌법이 단연코 용납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대학 이사회가 기독학생회의 언론, 결사 자유권 행사를 침해한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밝힌데 이어 “설립에 관한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다른 학생회는 성, 젠더, 정치 성향 이념, 인종 심지어는 성적이나 매력에 따라 자격요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대학교가 소규모 기독학생회가 그들의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 신앙고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학교측은 기독학생회에게 명목상의 배상금 1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리더십 자격요건을 이유로 학생회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가 지게 된 것이다.

“단지 리더십에게 이념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어떤 종교단체도 공공의 또는 대학생활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없다.”라고 판사는 판결문에 기술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베케트재단의 변호사 로리 윈드햄은 “법은 이 문제에 관해 아주 명백하다. 그 어떤 대학도 학생회가 신앙이 같은 사람들을 리더로 선출한다고 해서 그들을 대학 캠퍼스에서 쫓아낼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다. 웨인 주립대학은 지난 75년간 그랬던 것처럼 기독학생회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베케트재단은 기독학생회를 대변하여 지난 2018년 3월에 웨인주립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학생 클럽이 남학생만 받는 것, 여학생 스포츠 클럽이 여학생만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 흑인이 흑인 학생만 받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기독교 단체가 회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도무지 말이 안된다.”고 그는 밝혔다.<크리스천타임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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