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결의를 앞두고 있는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반생명, 반신앙,반가족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이라며 반드시 통과를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남가주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발족된 평등법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가 평등법(H.R.5. “Equality Act”)의 해악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한 세미나에서 TVNEXT(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대표 김태오 목사와 김사라 사모는 “평등법안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의 특혜를 확대하는 정책들로 반생명, 반신앙,반가족 규정을 의무화하게 된다.”며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나서 반드시 상원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등법은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등 범죄자 보호하는 역차별 법
김사라 사모는 “평등법안은 동성애자들뿐만아니라 소아성애자 및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상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 역차별 법안”이라며 “기독교인들에게 ‘혐오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오 목사는 “평등법이 실행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되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낙태 수술 등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평등법안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 평등법안 폐지를 위해 모든 미주 한인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기홍 목사도 “평등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악법임을 미주 한인교계와 성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하고,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는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협의회와 연합해 평등법 반대 서명을 전개하고 미주 다민족 교회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반대 운동과 온라인 기도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웹사이트에서 평등법안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동참할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를 적은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 상원들에게 평등법 반대 의사가 전달된다.
평등법안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처음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은 넘지 못했다. 그러나 2월 25일 하원 통과에 이어 3월 3일 상원에 상정됐다. 그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벧후 2: 7-10)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이 법안을 막아주시길 기도하자. 동성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시고,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되는 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실 간구하자. 불의가 진리를 막는 악한 세대 한 가운데서 의로운 롯과 같이 고통받으며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험에서 건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위하신 권능과 주권을 드러내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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