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왔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0일부터 시행됐다고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아온 바 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기본권”이 된다며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이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로 신음하는 큰 원인도 이 표현의 자유, 특히 알권리(정보접근권)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미 국무부도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대북전단 금지를 들며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국으로 낙인찍게 하는, ‘김여정 하명법’ 또는, ‘김정은 폭압체체 수호법’이라 할 이 악법의 시행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그 존재의의를 부정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서 통과되기 전,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들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독일 속담에 목욕물 버리다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사소한 것을 버리려다 중요한 것을 버린다는 의미다.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들의 생계 위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상, 보호, 개선할 여지가 많다. 하지만 분단 이후 76년 동안 김일성 3대 독재 정권 아래서 주체사상에 세뇌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며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많지 않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에 따르면, 한국에서 넘어온 유인물과 방송 등을 통해 남과 북한의 실상을 깨닫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까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는 정직한 정부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우리의 땅으로 지정하고 있고, 북한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정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