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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법원, 봉쇄기간중 ‘대면예배 범죄화한 규정은 위헌’ 판결

▲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St Bridget's 교회 예배당 모습.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vaticannews.va 캡처

스코틀랜드 법원이 정부가 봉쇄 기간 동안 대면예배를 범죄화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 교계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코로나19 폐쇄령이 내려진 기간 중 대면예배를 허가한 영국의 다른 지역보다 교회에 대해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에 판사 브레이드 경은 스코틀랜드의 규정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대한 불균형적 개입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런 규제가 가져온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단순히 동반자 관계를 잃거나 점심 식사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상”이라고 했다.

또한 “청원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려면 최대 1만파운드까지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형사 제재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는 진정한 기독교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스코틀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 독립 교회 등 여러 교단 출신의 교회 지도자 27명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회 지도자들을 지원한 법률 단체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전례 없는 승리’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법률 센터(Christian Legal Centre)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최고경영자(CEO)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예배는 영국에서 근본적인 자유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팬데믹 동안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공예배를 범죄화했다”고 말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l)의 지원을 받아 법적 소송에 참여한 캐논 톰 화이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우리 사회의 신체적, 물질적 필요는 물론 영적 필요도 보호해야 할 본질적인 필요성을 이해했으며 공예배를 전면금지한 불법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을 뒤집었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폐쇄령이 완화되면서 26일부터 교회가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브레이드 경은 판결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사무엘상 12:20)

스코틀랜드에 여호와를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하자.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오직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스코틀랜드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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