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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KBS의 ‘가족해체지지 보도’…진실 왜곡, 호도

▲ 지난 18일 KBS 9시 뉴스 . 사진: christiantoday.co.kr 캡처

KBS가 지난 18일 9시 뉴스에서 ‘혼인과 혈연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25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KBS는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 형태 다양해졌지만 차별은 여전’을 주제로 한 보도에서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살면 ‘가족’이라 답했다.”며 “하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달라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손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또 “독일에서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한 개념이 오래 전 삭제됐고 프랑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동반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전국 506개 단체 연합), 바른여성인권연합, 복음법률가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가족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며 “KBS 보도의 상당 부분은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있으며, 편향된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 그 결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는 ‘혼인과 혈연’으로 가족을 정의한 민법을 비판하는 근거로 한부모가족의 예를 들면서, 마치 한부모가족은 법적인 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혈연관계이므로 당연히 민법상 ‘가족’에 해당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KBS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마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를 해 줄 수 없어 긴급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며 “KBS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했다.”고 말했다.

또 “KBS는 동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나머지 한 명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차별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본래 월세의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라도 세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KBS가 보도한 내용이 과연 동거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만한 사례인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KBS는 출생신고서에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표기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혼인중의 자(子)인가 여부가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는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가족해체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스스로 혹세무민하는 어용방송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KBS의 왜곡, 편향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 제소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본 적 없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기도하자.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공허한 논리를 붙들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말하는 이 땅의 공영방송이 되길 기도하자. 자아의 원함에 따라 정한대로 모든 형태의 결합을 결혼이라 여기고, 모든 형태의 가족을 가족이라 인정해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진정 혈연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라는 가장 큰 사랑의 공동체를 계시해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다음은 바른여성연합 등이 마련한 성명 전문이다.

KBS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가족해체 정책을 지지하는 보도에 대한 규탄 성명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가족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KBS가 이 법안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가족해체를 정당화하는 연속 보도를 쏟아 내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KBS 보도의 상당 부분은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있으며, 편향된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 그 결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첫째, KBS는 ‘혼인과 혈연’으로 가족을 정의한 민법을 비판하는 근거로 한부모가족의 예를 들면서, 마치 한부모가족은 법적인 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를 하였다.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혈연관계이므로 당연히 민법상 ‘가족’에 해당한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2008년에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이미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이 법 제3조 제1항은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둘째, KBS는 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마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를 해 줄 수 없어 긴급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지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미혹하였다.

셋째, KBS는 동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나머지 한 명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차별적인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본래 월세의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라도 세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세대원의 경우 그 요건이 까다로워,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고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다. 만약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꼭 필요하다면, 동거자는 금액을 정하여 공동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시 이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KBS가 보도한 내용이 과연 동거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만한 사례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넷째, KBS는 출생신고서에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표기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혼인중의 자(子)인가 여부가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 이는 친권자의 문제, 상속문제, 양육비 책임의 문제 등과 같은 법률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그래서 민법은 혼인중 임신 여부를 기준으로 혼인중의 출생자를 인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오늘날 성의 자유화 풍조로 인하여 친자확인의 소(자녀가 생부를 찾는 소송)보다 친생부인의 소(부가 자신의 친자로 기재된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출생신고서 상의 표기가 가족간 법률관계를 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혹시 불륜관계에서의 출산, 동성애자의 대리모 출산과 정자기증·인공수정에 의한 출산, 기타의 비혼 보조생식술 출산 등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출산을 옹호, 조장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과연 KBS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다섯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다양한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이 동성혼 합법화와 동성간 결합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적절하게 묘사한 발언을 KBS는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하였다. 헌법에 반하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표현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인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발언에 동조하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KBS에게 묻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라고 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론이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 소위 ‘다양한 가족’에 동성간 결합과 동성결혼이 포함된다는 것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2014년 보고서와 「욕야카르타 지침」의 제24원칙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남인순, 정축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가족해체와 동성혼 합법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족형태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을 KBS는 정말 모르는가? KBS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련의 보도를 통해, KBS는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가족해체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스스로 혹세무민하는 어용방송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KBS의 왜곡, 편향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 제소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과 함께 수신료 거부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25일

바른여성인권연합, 복음법률가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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