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 “서울시는 퀴어행사 반대 공무원을 혐오표현자로 협박말라”
동성애를 감싸는 서울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공무원에 대해 대놓고 차별행위를 벌이다 아예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성혁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공무원 17명에 대해 이들이 차별혐오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판정을 내린데 이어, 오는 4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이들이 아예 퀴어행사 반대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 클린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차별혐오표현 금지’ 방침은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는 행위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민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9년에 제출한 동성애 퀴어행사의 서울광장 사용반대 성명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인권침해 판정을 내린데 이어 올해는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반동성애 발언을 할 경우, 차별 혐오표현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의 방침에 반발, 지난해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 위원회 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 관한 재판은 오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 퀴어행사는 보편적인 성윤리를 반대하는 성초월주의자들의 행사로 많은 학부모들에 의해 반발을 받아왔다.
서울시민이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한 교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이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세금사용에 대해 공익적인 측면을 물어보고 퀴어행사를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어른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모습의 충격적인 행사가 버젓이 치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다른 나라들은 에이즈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에이즈의 주원인인 동성애를 부추기는 퀴어행사를 통해 십대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실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현재, 서울시장 후보자는 퀴어행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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