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학생들 외에도 교직원, 학부모들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담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이들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일으켜 외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를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각 구성원의 인권이 충돌될 때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조례 제정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이하 교육운동본부) 외 66개 단체는 12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와 권리만 있고 의무와 책임 조항이 없으며, 학습권 침해로 성적 하락과 교권 강탈 우려를 갖게하는 학교인권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운동본부는 학교인권조례가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받을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조항 등을 마련하면서, 학교내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권리로 만들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배움의 장인 학교를 투쟁과 시위의 장이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조례의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보호받아야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성적 하락과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미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의 많은 병폐를 다년간 보아왔기에 이번 학교인권조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폐해와 문제점은 속출하고 있다.
교육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했던 충남은 현재 주민발의로 조례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이기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부족하여 공청회는 개최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교육운동본부는 12일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시의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학교인권조례 철회해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조례 제정 반대의사를 표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 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