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1개월내 임명 등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이 2일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이 개정법안은 북한인권개선활동 단체가 AM주파수를 활용하여 대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비교되는 법안이다.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다”며 “이는 현행법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반해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에서는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회에 대한 보고 강화 등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2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니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래서 오늘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개정안에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로부터 이사추천을 받은 통일부장관이 1개월 이내에 이사를 임명하게 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남과 북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탈북민들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그나마 이렇게 정치 현장에 탈북민의 경험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분야를 중심으로 올바른 나라의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도록 기도하자.
국회의원은 한때 ‘선량(選良)’ 으로 불렸다. 즉,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양심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선량’이라는 말이 사라져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선량에 적합하다기보다 ‘정치 모리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름에 걸맞는 신분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특히 기독교인으로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맡긴 직임을 충성을 다해 섬기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