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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해야… 명백한 위헌

▲ 그렉 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사진: 유튜브 채널 The Korea Society 캡처

오는 3월 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23일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정보의 통제는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권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2021년 3월 30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법안 통과에 앞선 11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 의원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거듭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침해될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문제에 유엔은 물론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현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전단을 보내는 것이 흉악범죄도 아닌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북한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범죄화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브라더후드(연대)’를 막는 반인륜적 법이자 ‘자유를 위한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민주체제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사전검열을 일상화하는 제도이자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고 질타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훈 회장도 발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굴욕적인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치가처분 인용 또는 위헌 확인을 선고해 개정안을 무효화하거나, 국회가 새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으며, 대한민국 영상물 유입·유포자는 최대 사형, 단순 시청자는 징역 15년으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내외에서 이렇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일성 주체사상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여러 시도가 등장했다. 美 인권단체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 회장 토르 할보르센)’은 2016년부터 드론에 USB 드라이브를 실어 북한에 외부정보를 제공해왔다. USB 드라이브에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김정은의 선전이 거짓임을 깨닫게 하고, 독재정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무시킬 수 있는 입증된 내용이 가득 담겨있다. 한국 드라마와 할리우드 영화에서부터 탈북자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도 있다. (관련기사) 또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국제기독연대도 쌀과 성경이 담긴 USB를 페트병에 넣어 매달 500개씩 서해 해류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지원해왔다. (관련기사)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막으며 북한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법이 국제사회의 지적처럼 폐기되게 하시고, 자유를 잃고 억압 가운데 놓인 북한 주민들이 보이는 정권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망권세에서 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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