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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언론중재 관련법 등은 정부의 독재 강화 위한 것

▲ 기념촬영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CTS뉴스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이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재갈을 물려 정부 독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관계법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언론 관계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언론 규제법이라면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현 정권에서 떠나는 민심과,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거짓된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것이 있다. 또 가짜 뉴스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경우 뉴스 사업자에게 열람을 차단하게 하고, 정정 보도를 할 경우 보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과 분량을 주게 한다는 것 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통제해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언론들의 공인(公人)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손해 배상의 남발로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형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법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기존 언론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대안 매체로 떠오른 것이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인데,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침해되며 다양한 사실 전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군다나 여권이 막강한 세력을 발판으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강력한 움직임은 4월 7일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게 될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불리한 여론 형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은 일반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되어야지, 공인이나 권력자들, 심지어 집권 여당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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