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2/5)
인도, 성인의 21%가 코로나 감염으로 추산
인도에서 코로나19 감염 상태에 관한 세 번째 전국 조사를 한 결과 성인의 21.4%가 백신 접종 전에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가 4일 보도했다. 인도는 1월 16일부터 전국 접종에 들어갔다. 특히 도시 내 슬럼가에 살고 있는 주민 중 약 3분의 1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지니고 있었다. 빈민촌이 아닌 도시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감염률은 26.2%로 추산됐다.
영국 백신담당자, 코로나19 변이 약 4000종 추정
영국 정부의 나딤 자하위 백신 담당 정무차관이 현재 전 세계에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가 4000여 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그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다른 백신 제조사들이 모든 변이 코로나19에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 세계에 약 4000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유통되는 백신은 영국발 변이뿐만 아니라 다른 변이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프간, 정부 구금시설서 고문 자행
아프가니스탄 정부 구금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고문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엔아프간지원단의 ‘고문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 구금시설 재소자 중 3분의 1가량이 고문과 학대를 겪었다. 보고서는 “인터뷰 대상자 중 30.3%가 수감 중 고문·학대와 관련해 신뢰할만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 수치는 2017∼2018년 조사 결과인 31.9%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문에는 구타, 질식 시도, 전기 충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인종청소 가담국 무역제재’ 추진…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겨냥
영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제노사이드'(인종청소) 가담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제노사이드는 독일 나치정권의 유대인 대학살 뒤 만들어진 용어로 특정 집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반인류범죄를 말한다. 현재 서방에서는 신장 지역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민족 말살에 가깝다고 보고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중국, 위구르 여성 10만 명에 강제 불임수술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정책을 실시한다는 의심을 사는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지난 5년간 10만 명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니시닛폰신문(西日本新聞)이 4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억압조치가 강화된 2014~2018년 5년 동안 신장 자치구 내 불임수술 건수가 18배나 급증하면서 총 10만 명에 달하는 소수민족이 수술을 했다고 전했다. 신장 자치구의 출생률은 2014~2018년 사이에 30% 이상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대해 해외 위구르인은 “민족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버지니아주 상원, 사형제 폐지 법안 통과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의회 상원은 3일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시스가 4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주 법으로 확정되면,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실시되어왔던 여러 주의 사형제 가운데에서 이를 폐지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대표적인 주가 될 전망이다. 입법이 완료될 경우 버지니아주는 전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23번째 주가 된다.
진평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에서는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최근 정춘숙·남인순 등 일부 의원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개정안)’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 단어를 ‘평등’으로 바꾸어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호를 열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 낙태법 개정시안 넘겨 폐지 상태… 2월 국회 논의 주목
지난해 말까지 개정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했던 낙태법이 결국 시한을 넘겨 사실상 낙태법 폐지 상태가 됐다고 데일리굿뉴스가 4일 보도했다. 입법 공백 상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월 열린 국회에서 낙태법 개정안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낙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53년 낙태금지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었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된다며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과 여성 스스로 자기의 신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낙태를 찬성하는 주장이 수십년 째 팽팽히 맞서 온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표를 의식해 폐지와 유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동맹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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