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보호 단체 관계자들이 16~17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조속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올해 정기국회는 이미 마감한데 따른 것이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이번 1인 시위 참여 단체는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등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9개 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63개 단체), 아름다운 피켓,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낙태법대책위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등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법 개정이 시급한데, 낙태법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기국회가 마감되었다”며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를 살리는 낙태법 개정을 1인 시위를 통해 촉구한다”고 했다.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정영선 대표는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임신주수와 상관 없는) 낙태죄 전면 폐지가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물론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키면 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다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믿어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더 많은 문제 속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상 낙태약 판매로 청소년들이 위험하다”고 했다.
특히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평균시기는 6.4주이다. 6주 이상의 법 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낙태하려는 여성들조차 할 수만 있다면 수술을 피하고 싶고 (낙태가)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제발 여성단체들은 자유로운 낙태법을 원한다는 기사는 그만 내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최아란 이사장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와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연한 생명임을 지속적으로 외쳤고, 낙태라는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안이 아닌,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과 미혼모 양육지원정책 강화 등의 국가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자고 호소하였다”며 “그러나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의 발의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 일정을 마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의 기본적 의무까지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린 국민인 태아의 생명과 낙태의 위험성에 노출된 여성에 관한 법이 시급하지 않은 법이라면, 과연 어떤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인지 국회는 국민에게 즉각 답하라”고 했다.
한편,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박유경 이사 역시 “낙태 전면 허용과 다름없는 정부안과 낙태죄 전면 폐지안의 어디에서도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는 고려와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다”며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생명을 타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반인권적 시도를 정부는 당장 철회하기를 요구하며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낙태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4월, 임신 초기단계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헌재는 법률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아무런 개정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생명을 다루는 다급한 일을 뒤로 미루며,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의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국과 같이 조속히 생명보호법이 만들어져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인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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