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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 설립 가능

▲ 한 기독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 ⓒ 복음기도신문 자료사진

대안교육법, 국회 통과… 학생 급식비 등 필요경비 지급

초.중등 과정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국가가 책정한 교육과정 대신 대안학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과정으로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의 대표발의로 마련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 같은 대안학교 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의무유예 기관으로, 또 일정 기준의 요건을 갖춘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대안학교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20여년간 방치돼온 법률이 21대 국회에서 가결돼 대안학교가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대안학교법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1,2차 법제화에 이은 3차 대안학교의 법제화에 해당한다”며, “내년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국내 300여개 기독대안학교가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며, 정식으로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부소장은 “그동안 대안학교 관련법에 따른 학교 설립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실상 대안학교들이 혜택을 입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안학교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면, 체육장을 포함한 건물과 교지 등의 시설과 학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대안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항을 마련, 학생의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안학교를 외국 대학 입학을 위한 과정이나 외국어 학습만을 위한 과정으로는 운영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교육체계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학교들은 정부 인가 학교로 등록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 통제 아래 설립이념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며 여전히 비인가 교육기관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정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92년에 도입된 외국어고등학교를 33년만에, 98년 도입된 국제고등학교를 27년만에, 2001년에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24년만인 2025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 학생과 학교측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교육정책 일관성에 흠집을 남겼기 때문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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