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통상 6주)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임신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분위기에 이어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도 개봉예정이다.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했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관련기사]
낙태법 개정 앞두고 생명 수호 집회 곳곳서 이어져
낙태 위험성 고발한 영화 ‘언플랜드, 개봉 전 단체상영
심장박동 감지되는 6주 기준 최대 10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법개정안 발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