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 조항으로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해왔다며 삭제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경남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경남도내 5명의 아동들이 모두 3세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생후 15개월 된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판사)는 생후 2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부모의 체벌 법으로 만들어 금지하는 것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에베소서는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한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올바로 양육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 식어가는 지금 부모세대에게 해야 할 일이다. 부모의 소양이나 역할을 몰라서 자녀를 올바로 돌볼 수 없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음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무조건 체벌을 금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성경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다. 자녀를 키울 때는 ‘된다’는 말 보다 ‘안된다’는 말을 더 많이 한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워야하기 때문이며,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의 교훈과 사랑으로 반드시 훈계하고 징계해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모의 사랑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세대로 회복되는 일이며, 그것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존재가 죽고 다시 산,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체벌금지법이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가정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섬김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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