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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안… “생명권 박탈, 심각”

사진: 유튜브 채널 내셔널지오그래픽 캡처

정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소위 낙태법 개정안인 모자보건법은 그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임신 15~24주 사이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근 법률가들로 구성된 생명존중법조팀(가칭, 이하 법조팀)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기독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 법조팀이 12일 공개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사회 경제적 사유가 생명권 박탈이 될 수 없다

법조팀은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당화사유는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 이다.

이에 법조팀은 “이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가”라며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더 이상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 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사유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

또 이들은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팀은 “낙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안

또 이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며,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 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회적·경제적 곤궁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 바이며,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어느 누구도 생명을 살리고 죽일 권리는 없다. 생명을 죽고 살리는 것은 생명의 근원되시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생명조차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타락한 모든 생각들을 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합법적으로 생명을 짓밟게 하는 낙태죄 폐지가 허용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기회를 이용해 생명을 앗아가려는 악행이 허락되지 않도록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향해 치닫는 세상을 향해 진리의 목소리를 외치도록 기도하자. 또한 한국이 전세계에서 최저 출산국임에도 불구, 이 같이 생명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정책수립자와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태아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기도하자.<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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