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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인권 실태 공개 지연… 인권백서 발간도 중단 위기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 및 통일부 ‘북한인권실태조사’ 협조 중단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유튜브 채널 디비티비[DBTV] 캡처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 그동안 법률에 따라 진행되온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방송은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 검토할 시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현재 보고서의 발간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공개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일방 중단함에 따라 현재 백서 발간 중단 위기에 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현재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13조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보존, 발간을 담당하는 센터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결성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신희석 대책위원은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출범 당시 약속대로 유엔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 침해로 인정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조속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4년여 동안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던 센터가 연내 발간하겠다는 발표를 번복한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준 사례”라며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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