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달 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 가정’이란 표현과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혼 등 ‘다양한 결합’도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남 의원 측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가족’은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이는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자 간 결합으로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정순 연구원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는 공산주의자들의 제1목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남 의원은 2014년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대신 “혼인·사실혼·혈연·입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당시 남 의원 측은 현행법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혈연·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남 의원은 2018년 12월에 또다시 유사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에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발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그해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도 폐기됐다.
또한 남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현행 법안의 내용이 삭제됐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2일 오후 만여 명의 국민들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이 구성할 수 있는 기초공동체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 건강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또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복된 공동체다. 비록 이 땅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결손가정 등 어려운 삶의 환경을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치유될 수 있다.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의 왜곡된 심성은 가정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연약한 인격의 부모와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게 되기도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가족공동체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결성하고 해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내가 원할 때 뿐이다. 내가 원하고 지지한다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소멸되기도 하는 공동체를 혈연으로 묶인 가족공동체로 인정하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일뿐이다. 국회의원은 이 땅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획득한 시한부 지역 공동체의 대표로 위임받은 사람이다. 시한부 지역 공동체의 대표가 인간이 창조 이래로 누려온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오만한 시도를 주님이 멈춰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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