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동성애 조장 만연 같은 부정적 기사 못쓰게 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할 수 없게 해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최근 월드뷰 8월호에 ‘언론에 대한 재갈인가 인권보장을 위한 자율협약인가’라는 주제로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도준칙 8장 성소수자의 인권 부분에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 것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말기 등의 조항은 언론자유 침해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준칙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할 때 ▲성적 소수자 비하표현이나 진실 왜곡 내용과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 주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말고,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대한민국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동성애 옹호단체가 임의로 사용하던 용어라고 밝혔다. 또 동성애에 대한 설명에 사용되는 섹슈얼 프리퍼런스(Sexual Preference)의 한글표기를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시했는데, 이는 동성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섹슈얼 프리퍼런스’를 ▲성적 끌림을 선호하는 내면의 성적 선호 ▲그 선호하는 상대와의 성적 행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행위의 개념이 없는 ‘성적 지향’보다는 ‘성적 취향’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 내 성윤리 또는 공중도덕과 어긋나는 행위는 언론의 비판적 평가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의 예로 남성 동성애를 들며 일반인에게 혐오감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2016년 7월 28일(2012헌바258)에 판시했다. 그러나 2011년 보도준칙 제정 이후 ‘동성애 조장, 만연’ ‘동성애를 즐겨’ 등의 문구들은 기사에서 사라졌다.
이 교수는 “인권보도준칙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법한 언론보도로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용되기도 하고 기사작성, 보도 편집시 언론사 내부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보도준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관련기사]
‘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동성간 성행위 비판 보도에 대한 압박 수단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위험성, ‘이렇게 주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