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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법조인들, 반대 서명운동 진행 중

복음법률가회 창립대회 모습. 사진: 유튜브채널 CTS뉴스 기독뉴스 교계뉴스 캡처

복음법률가회가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라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17일 낮 기준으로 법조인 8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이며 서명 결과는 지역구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복음법률가회는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등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평등법)시안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법률가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합의하지 아니한 동성애와 남녀 이외의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내용의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차별사유로 규정하면서, 극히 사적인 생활 영역 이외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 서비스 등 4대 공적 영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해, 과도한 법적 제재(이행강제금, 민사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와 형사처벌까지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 문언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과 같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설명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잘못된 동성 성행위, 성별 선택 등 바람직하지 못한‘행위나 제도’에 대한 정당한 비판 또는 반대마저 차별로 간주될 위험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법률가회는 “이들 법안에 의하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그 윤리적, 보건적 유해성을 말하는 것, 그리고 인류 보편 가치에 반하는 극단적 이단 종교나, 주체사상과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경쟁 원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국민을 역차별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남녀 이외의 다양한 성별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양성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여자와 모성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에 반한다.”며 “성적지향이라는 생소한 용어로 동성애, 양성애, 심지어 여러 명과 성관계를 맺는 범성애까지 인정하며, 성도착증과 같이 윤리 도덕에 반하는 성적취향마저 보호대상이 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성별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일부일처제의 혼인 제도와 전통 가족의 붕괴, 나아가 출산율이 저하되고, 사회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남녀의 구별을 부인함으로써 자칫 헌법상의 국방 의무와 병력 형성의무가 무력화될 수 있음도 염려된다. 불법과 부도덕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자연스러운 의견 표현조차 혐오나 괴롭힘이라고 간주하여 금지하고, 심지어 이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나 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 신앙 및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수십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법안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부 외국 입법례를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도 자유로이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라면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과잉 보호를 위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민주적 획일화,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복음법률가회는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법력의 제·개정 및 행정정책의 반영, 법률자문, 국제협력, 연구 교육 등 그 밖의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수호법률사역을 위해 헌신할 법률가 및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교제하여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협력하고자 창립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기독 법률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 상정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입법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축복하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법안 추진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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