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376명 신학자, “신앙과 양심의 표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

▲ (왼쪽부터)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원하 교수(고신대학교), 서창원 교수(총신대학교). 사진: christiandaily.co.kr 캡처

법 제정되면 기독학교, 신학교에서 믿는 바를 가르칠 수 없다
헌법에 따른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한다
동성애 보호와 다른 견해를 억압하는 역차별법이다

전국 36개 신학대학 376명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신학대학교수연대(이하 교수연대)는 11일 서울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들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우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크게 다음 여섯 가지”라고 했다.

첫째,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하여, 결국 동성애 등도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하게 되어 있다(법안 32조). 즉,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의 표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바와 다른 교육을 하게 되며 이는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는 법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이단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을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법안 3조 1항),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다. 셋째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법안 3조 1항 가목).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넷째로, 만일 이 법안에 통과되면, 모든 영상 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법안 3조 1항 1호). 이것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차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법들도 이 법안의 정신에 부합하게 수정하도록 되어 있고(법안 1장 4조), 국가가 매 5년마다 이 법안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를 점검하며 촉진하는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법안 6조 1항). 이는 국가 전체를 이 법안의 발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개조하려는 의도를 지닌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이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학문적 논의를 금지하는, 그리하여 학문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교수연대는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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