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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 추진… 대북전단 살포하면 3년형

▶통일부는 7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바 있다. 사진: 유튜브채널 YTN NEWS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미수행위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데일리가 7일 보도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대북전단뿐만 아니라 확성기, 전방에서의 대북 선전광고 등 북한을 향한 모든 비판을 막으려는 조항도 담겼으며 통일부는 이 법률 개정안을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23조까지 있다. 여당은 여기에 “누구든지 남북합의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는 ▲군사분계선 일대(민간인 통제선 내)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을 향한 시각매개물(선전광고) 게시 ▲전단 등의 살포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는다. 여기에 “그밖에 남북합의서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도 포함돼 있어 대통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여당이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의 대응사격 위협 등 외부적 요인을 기준으로 삼아 자국민의 처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심각하게 우려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여당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또한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형벌 법규 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30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김경협·김영주·김영호·김홍걸·안민석·윤건영·이낙연·이상민·이재정·전해철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외통위에서 심사 중이며, 심사 기간은 9월 말까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남북간 전단 살포는 6.25전쟁을 시작으로 활발히 이뤄져 60년이 넘도록 지속돼왔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심리전 차원에서 북측에 전단을 뿌렸고, 북한도 유엔군을 대상으로 전단을 살포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뿌려진 전단은 총 28억장으로 남한과 유엔군이 25억 장, 북한, 소련 등이 3억 장을 뿌렸다. 한반도 전체를 20번 이상 덮을 수 있는 분량이다. 전단은 주로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전단을 가져오면 신변을 보호해준다는 ‘안전보장 증명서’도 있었다.

최근으로 거슬러와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도 모두 제거됐다. 이와 맞물려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제지를 받았다. 급기야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여전히 일방적인 약속파기, 도발, 대남전단 등을 이어가는데도 남한은 이미 깨진 약속을 혼자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북전단 활동을 통해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쌀과 달러가 제공됐다.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가 발전된 한국의 소식과 열방의 소식 등을 전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 공산독재 아래 주체사상에 세뇌돼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깨우는 역할을 해왔다.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같은 국민이 공산 독재 아래 어떤 자유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돕고 구해낼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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