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일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해 징계권이 담겨 있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의 복리를 위해 민법 제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며 “현재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민법 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동안 아동 단체에서도 체벌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며 해당 민법 조항 폐지를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77석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당 민법 개정을 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경은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훈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체벌은 행동 자체를 강조하는데서 비롯된다. 문제는 ‘체벌’의 행위가 아니다. 법을 고쳐 행위를 차단한다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자.
부모라도 자신의 아이를 사랑할 수 없는, 지독한 자기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에 겸손히 서야 한다. 죄인으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방식은 죄를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도 사랑할 수 없는 부모이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함과 진리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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