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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행동, “한교총은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인권위와 야합하지 말아야”

▶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최근 한국 기독교계를 비롯 건전한 성윤리 계승을 바라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한국인권위원회가 한국교회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자유인권실천운동국민행동(대표 주요셉.이하 자유행동)등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유행동은 9일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외 17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 야합 획책하는 한교총은 배교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인권위는 한국교회 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자유행동은 지난달 ‘성적 지향 문구를 뺀 채로 동의하겠다는 차별금지법 야합을 중단하라’ 내용의 공문을 한교총 등에 발송했으나 답을 듣지 못한 채 이 같은 회동소식을 듣게 됐다며, 이는 인권위가 특정집단을 들러리로 내세워 법 제정을 서두르는 의도로 보인다며 한교총에 대해 회동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4.15총선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완전 배제한 채 다수국민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목표로 세운 입법 및 헌법 개정까지 불사할 태세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법적 처벌을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자유행동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목사가 공명심 또는 개인적 야망에 의해 정치권과 줄을 댄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빼고 통과시키자는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야합이며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과 영국, 서유럽 교회처럼 한국교회가 몰락하는 건 시간문제”이며 “인권위가 성경의 가르침 따라 동성애를 비롯해 이단종파, 이슬람 등 타종교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고 전도할 경우 ‘혐오선동죄’로 법적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인권위는 더 이상 한교총을 흔들어선 안 되며, 한교총을 통해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파괴공작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의 가면을 벗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획책해온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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