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법정은 지난 5월초 대학교 학장실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두 명의 강경 무슬림 여학생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이 두 명의 여학생 중한 명에게 폭행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은 학장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을 인용, 온라인 선교뉴스 파발마가 전했다.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 인근 도시 마누바에 위치한 마누바 대학교는 강의실과 시험장에서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여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규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학장 사무실의 물건들을 파괴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 2012년 3월, 마누바 대학교의 극단주의 이슬람 종파인 살라피(Salafi) 무슬림 여학생들이 학교에 이슬람 기도실과 이슬람 여학생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였고 이러한 시위 와중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재판은 튀니지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반(反)정부 시위 이후 튀니지 사회에서 종교(이슬람)의 역할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폭력을 휘두른 학생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두 여학생에게 각각 4개월과 2개월의 징역형을 내렸으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카즈다그리 학장은 “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른 사건은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법원이(이슬람주의자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학생들이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와 기물을 파손하여 자신이 그 학생들을 밖으로 밀쳐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혐의가 풀린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북아프리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처음 발생한 튀니지는 반정부 시위로 독재 정권이 물러난 이후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종종 발생했다. 2012년 5월에는 튀니지 북서부에서 살라피 무슬림들이 경찰서와 술집을 불태워 15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