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개정한 헌법에서 ‘인간 존엄성’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 헌법 가치 퇴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뉴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북한의 개정 직전 헌법(2016년 6월29일)의 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7일 공개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을 담은 ‘3조’의 내용이 개정 헌법에서 삭제됐다는 것이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말하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뜻한다는 게 학계의 통설이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 빠진 것은 ‘인간의 존엄성’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 개정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한 개정 헌법이 언론에 공개된 7월께 당시 국내 언론들은 ‘국가 수반의 지위’와 관련된 개정 헌법 100조의 변경 사항에만 집중해 ‘북한이 정상국가화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 헌법 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고 규정했다. 기존 헌법 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국가 수반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된 사실보다 인간 존엄성 관련 조항이 삭제된 사실에 더 주목했다.
20년 이상 법조계에 몸 담은 한 관계자는 “사회주의 헌법 특성상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란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기본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라며 “북한이 최근 사람중심의 세계관 조항 자체를 폐기한 것은 북한 인권과 북한 사람들의 존엄성이 부정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법률 중 최고 규범인 헌법에 있어야 할 기본권 조항이 삭제된 건 헌법 자체로서 위헌”이라며 “김정은 국가수반으로 올랐다고 해서 정상국가화라고 말하는데, 이는 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언론노조의 집단최면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3조 내용이 삭제된 데 대해) 오히려 과거보다 개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전에는 최소한 인권 내지 국가 기능을 강조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헌법은 백두혈통을 더 강조하고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헌법의 허울은 갖춰야 하는데, 이마저 삭제한다는 건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위협을 느끼고 초조한 모습으로 해석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
서울 B대학의 헌법학 교수는 “북한이 헌법에서 인간 존엄성 조항을 삭제해 더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사실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라는 내용은 북한에서 하나의 이상적인 구호일 뿐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사이비 휴머니즘’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주체사상의 그저 선도적인 구호로 제기됐던 인간중심 세계관이란 내용이 헌법에서 빠진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김정은 정권의 부패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주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북한 정권이 강포와 억압이 아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로 회복하시도록 기도하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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