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의회가 동성결혼 허용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1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표결에서 찬성 71표, 반대 21표라는 큰 차이로 동성결혼 허용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결혼 허용법안은 90일 후에 발효된다. 따라서 7월 중순부터 우루과이에서 동성부부가 합법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에서 2번째, 세계적으로는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루과이에서는 부부의 결혼 문서에 ‘남편과 여인’이라는 용어 대신 성별 중립적인 ‘계약 당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또 동성이든 이성이든 부부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누구의 성을 앞에 둘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폭스뉴스는 “이 법안이 진행되던 당시, 로마가톨릭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냈지만 세속적인 우루과이에서 가톨릭의 영향력은 미미했다”고 평했다. 우루과이는 가톨릭이 66%, 개신교가 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