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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수정된 교과서를 43만여 초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했다”

▶사진: ikidok.com 캡처

교육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집필자 도장 무단 사용해 본문 고쳐

한 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다음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수정과정에서 거짓과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이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탈법행동으로 수정된 교과서를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 3721명의 6학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최근 초등학교 1학기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를 집필책임자의 도장을 도용하고 서류까지  위조하고 이 같은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는 당시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대거 바꾸고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까지 위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 “편찬 기관(진주교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과 발행 출판사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지휘·교사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은 2017년 9월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수월하다”고 지시했고, B연구사는 알고 지내던 교사 I씨에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I씨는 같은 달 해당 민원을 접수시켰고, 이를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에 A과장은 박 교수를 작업에서 배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뒤 F교수가 대신 수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과 B연구사는 교과서 출판사 담당자 C씨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주도했으면서 ‘편찬 기관’이 먼저 수정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 기재토록 한 것이다.

더구나 책임자인 박 교수가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뒤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둑 날인’했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 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쓰였다.

A과장과 B연구사는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 염려돼 출판사가 ‘알아서 고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차관 등 윗선의 지시 및 관여 여부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자. 나라의 교육을 맡은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 진정 다음세대를 사랑하고 올바로 세우는 자리에 앞장서도록 기도하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14:34)”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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