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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마을은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 … 부천 시민연대,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가 21일 오전 11시 30분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 1gan.co.kr 캡처)

젠더마을 만들기 정책을 착수한 부천시에 대해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가 2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일간경기가 같은 날 보도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부모살리기연합, 교육희망연대 등 5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미)는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궤도를 수정하고 책임자 즉각 문책을 요구했다.

또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문화다양성이라는 허울로 시민을 속이지 말고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여는 조례와 행정들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어 “법적근거도 없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시의원 30명 중 23명이 참여하고 2억5000만원의 불법 예산을 배정한 시의원, 공무원들은 사죄하라”고 말했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관계자는 “연대 측은 계속해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일인시위, 기자회견, 집회, 면담 등을 추진할 것과 부천시와 부천시원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들을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는 21일 (가칭)젠더마을 만들기 자문관련, 자료를 내고 부천시가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고 시의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연속(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천시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2항 및 제14조 제1항과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권한의 주체로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는 젠더 특보와 자문관을 두고 있고 제주도는 성평등정책관, 수원시 성평등전문관, 고양시 여성정책전문위원, 용인시 양성평등전문관, 성남시 여성정책전문관 등이 있다고 타시사례를 설명했다.

교묘한 말로 속여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다양성 말 뒤에 숨겨진 부패와 파멸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간구하자. 교회들이 죄에 대해 반대하며, 심판과 의에 대해 선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시 106:43)[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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