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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결혼, 차별금지 법제화 시도 “물의 同性愛、同性結婚、差別禁止法制化試み、論乱

re 2 2 동성애 e1363685094263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에 포함 하려는 법제화 시도가 야당 정친인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야당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자 등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약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차별받지 말아야한다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性正體性) 등이란 단어를 포함해 동성애성향을 옹호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최근 성명서를 통해 “‘차별’이라는 전제하에, 사회 전체를 위해, 끼워 넣지 말아야 할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악법(惡法)의 소지가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특히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불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종교평화법’과도 관련성이 있고,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도 내용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자칫하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현재 야당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 사유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등 2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생활영역에서 사회통념상 공감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 취지를 뛰어넘어 사회적, 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큰 영역까지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아래 법안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 관련법안은 모두 야당인 민주당과 통진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세 가지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는 지난 해 11월 6일에 통진당 김재연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진당 6명, 민주당 4명이 함께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다. 두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12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1명이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다.

세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20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1명, 통진당 1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다.

[message_box title=”동성애자의 해방,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가능'” color=”red”]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일 뿐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과 마태복음 19장 6절을 근거로 이성애(異性愛) 성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생육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로만 가능한 일이다. 동성간의 성적행위로 인간은 생육, 즉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없다.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동성애를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사실상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게이 해방’이나 ‘레즈비언 해방’과 같은 말은 동성애자들이 현재 억압을 받고 있으며, 자유를 얻어야 하는 상태라는 말이다. 하나님도 차별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명하신다.

하지만, 동성애 관계를 이성애 결혼과 동등하게 합법적인 양자택일의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이같은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 진정한 동성애자 해방은 우리 자신의 도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적 반항에서 자유를 얻는 것,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성애자로 회복하는 것으로만 해방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동성애자들은 말한다. 그냥 기독교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납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완전히 기꺼히 용서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 행위로 죄를 범하는 죄인을 주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다.[/message_box]re 2 2 동성애 e1363685094263

同性愛と同性結婚を法的に、保護される権利に含めようとする法制化の試みが、野党の政治家によって同時多発的に現れている。

最近野党の民主統合党(以下民主党)と統合進歩党(以下統進党)が、人権保護という名分下、同性愛、同性結婚、性転換者などが社会で差別さ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差別禁止法をつぎつぎと発案した。

この法案を発案した国会議員たちは、性別、障害、病歴などを理由に弱い人とか、少数のひとたちが差別さ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差別禁止条項に、性的志向、性正體性などの単語を含めた同性愛性向を擁護している。

韓国教会言論界(代表金スンドン牧師)が最近声明書を通して、‘差別という前提下で、社会全体のために入れてはいけない事案たちも含めていて、悪法の素地がある’と明かした。

教会言論会は、‘特に宗教的立場で見る時、現在仏教で推進しているいわば、宗教平和法とも関連性があって、各市都の教育委員会で推進している、学生人権条例とも内容を共にしている部分があって、もし間違えば社会分裂と葛藤を引き起こす法案’だと述べた。

現在野党の政治家たちが差別禁止法に記載した差別思惟は、性別、障害、病歴、お年、言語、結婚、妊娠または出産、宗教、思想、政治的意見など20個に達する。しかし今度発案した法律案らは、生活領域で社会通念上、共感できる差別を予防、社会的平等と人間の尊厳を実現するという本来の意図を超えて、社会的、宗教的論乱の余地が大きな領域まで、‘差別禁止法’という名の下、法案に含めて論乱を及ぼしている。

一方今回論乱になっている差別禁止法関連法案は、全部野党である民主党と統進党の議員たちが発案した三つの案がある。一つ目は去年11月6日に統進党の金ジェヨン議員の代表発案で6名、民主党4名が共に発案した‘差別禁止法’である。二番目に発案したのは2月12日の民主党の金ハンギル議員が代表発案して、民主党議員51名が入法発案した‘差別禁止法に関する基本法’である。

三番目は2月20日民主党のチェ・ワンシク議員が代表発案して、民主党11名、統進党1名が発案した‘差別禁止法’である。

[message_box title=”同性愛者の解放、‘神様のみ心に従う時だけに可能’” color=”red”]同性愛間の性的行為は人間の肉親の情欲のためのもの

聖書は創世記1章27節とマタイの福音書19章6節を根拠に理性愛の性別は、神様の創造物であることとして明示されている。神様は人間を創造して、育ち、繁栄して、地に充満しろと命じた。

神様が許した人間の生育方法は、男と女が結婚という合法的な制度としてだけ可能である。同性間の性的行為で人間は生育、つまり新しい命を産めない。同性間の性的行為は人間の肉親の情欲のためのもの、その以上も以下でもない

同性愛と人権と正義の観点で見るのも、事実上論理的な根拠が弱い。‘ゲイ解放’とか‘レズビアン解放’のような言葉は、同性愛者たちが現在抑圧されて、自由を得ないといけない状態であるとのことだ。神様は差別を望んでないし、全ての人間を愛して尊重するように命じる。

しかし同性愛の関係を理性愛結婚と同一に合法的な両者選択の関係として認めるならば、このような論議自体が不適切である。本当の同性愛者の解放は、私たちの道徳を立てるために神様が啓示した目的から外れることではない。

かえって神様を愛して、従うために私たちの意地的反抗から自由を得ること、つまり神様が許した理性愛者へと回復することで解放されるのである。

一方同性愛者たちは言う。ただキリスト教が人をありのままに受け入れないのかと聞く。しかし神様の許しは悔い改めて信じる人を完全に許すとの意味である。神様が許さない行為で罪を犯す罪人を、神様は受け入れないのだ。[/message_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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