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다자성애와 같은 주제를 다룬 강연을 금하고 동성애 영화상영을 불허한 기독대학들에 대해 각각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연합회(이하 한교연)가 이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7일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의 미인가 행사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한동대에 대해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권고했다. 또 숭실대에 대해서는 인권영화제에 성소수자 주제 영화 대관 신청은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기로 한 이들의 2017년 12월의 강의내용을 볼 때, 동성애는 물론 난교와 성의 상품화 등 인간 삶의 존엄성과 성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런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한 학교 측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국가인권위가 마치 막장드라마 대본 작가라도 된듯한 착각에서 벗어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수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동대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하며 조만간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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