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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교육청 “임신-출산한 중고생, 징계 말라” 권고…학부모 “우려”

서울시 교육청(사진: edupress.kr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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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사진: edupress.kr 캡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중고생이 임신·출산, 이성교제, 화장, 휴대폰 소지 등 일탈행위를 하더라도 징계를 내리지 못하도록 2019년까지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 ‘2018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연수 및 컨설팅 운영 계획(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학교가 ‘임신·출산·연애’를 이유로 학생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학칙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생활’을 만든다는 명목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선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퇴학 처분을 하거나, 학교에서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징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학칙을 가진 곳이 많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두발길이·염색·파마·화장’ ‘휴대폰 소지’ 등의 이유로 학생을 처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심지어 ‘흡연삼진아웃’ 등 학생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과 같은 징계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의 의견을 50%이상 반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참석 및 발언권을 보장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성적 및 징계 등) 제한 삭제 ▲소지품 검사를 서울시학생인권조례(13조 2항)에 따라 실시 ▲징계 결과 공고 금지 ▲징계에 회부된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특별지원절차 수립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의 근거로 2012년에 제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등을 들었다. 학생인권조례는‘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조례다. 2010년 10월 5일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최초로 제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임신과 출산 및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장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교 내 집회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보장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 아래 있는 학생인권센터는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직접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상당수 교사와 학부모, 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 소재 모 중학교 A교사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들이 과도하게 학교 내 정치에 관여하도록 만들고 학생들이 수업에 몰두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생활규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권침해와 학습 분위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에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권장한 것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이신희 공동대표는 “한 마디로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학교는 지식의 배움터이기 배우기 전에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배우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곳이 아니냐”며 “권리와 자유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은 채 ‘학생 인권’을 빌미로 ‘네 멋대로 해’ ‘니 맘대로 해도 돼’라고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무섭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에선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은 학교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는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또한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개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학칙의 제·개정은 학교장 고유의 권한이며 학운위에서 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생활규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학교장 및 학운위의 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에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강제성도 없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도 | 주님,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잘못에 대한 징계가 없어 다음세대를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조국의 교육현장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세대를 진리로부터 단절시키는 사탄의 도모를 파하시고 부모와 교사세대에게 다음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다음세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로 서게 하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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