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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권역으로 여겨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자국 정부의 반기독교정책으로 예배금지, 체포, 고문 등의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12일 한국순교자의소리(VOM, Voice of the Martyrs Korea)가 전했다.
현숙 폴리 한국VOM 대표는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은 버스나 기차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다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한다”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교회 등록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법으로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경찰에 급습을 당해 체포당하고, 매 맞고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VOM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에서 지난 8월 비밀경찰은 기독교 문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 열 명을 체포, 개인당 한화로 11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타지키스탄 국민 평균임금의 6개월 치 월급보다 많은 액수다.
카자흐스탄은 2017년에 종교 집회를 열거나 기독교 문서 배포 및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263명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행정법 9장 489조는 “등록되지 않거나, 중단되었거나, 금지된 종교 단체와 사회 조직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재판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조항을 이용해 2018년 상반기 여섯 달 동안 기독교인들을 80차례 기소했다.
카자흐스탄의 키질로르다(Kyzyl-rda)지역에서는 한 성난 부부가 가정교회 목사를 찾아와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회를 수색하고 촬영하는 한편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
경찰은 억지로 가정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떤 종교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지 교인들 각 사람에게 물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이 납치되어 무슬림과 결혼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교회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정해놓았으면서도 1999년부터 교회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기독교인의 전화를 도청하는가 하면 기독교인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교회 예배를 감시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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