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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다양성이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될 수 있어
한국교회법학회(한교법)는 19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학회 창립 5주년 기념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는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밝혔다.
음 교수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개헌안 제9조와 관련, 다양성이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문화를 강조했던 유럽의 경우, 결과적으로 반유럽 정서의 이슬람 문화의 득세만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지자체의 조례에서 ‘성소수자’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현실을 볼 때 문화 다양성은 개념상 다의적이고 애매모호해 오․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은 논란의 요소가 있는 개념을 최고 규범인 헌법에 명문으로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와 관련, 음 교수는 “입법이 아닌 해석으로 성적 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파악하게 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번 개헌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군인권 문제와 관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개헌안은 동성애가 현행 군형법의 처벌 대상인데 이에 대한 폐지론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시편 99:4)
기도 | 하나님, 이 땅을 공변과 진리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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