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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동의 자유 침해 “심각”

북한 억류 생활에 대해 밝히고 있는 케네스 배 선교사(출처: YTN News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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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억류 생활에 대해 밝히고 있는 케네스 배 선교사<출처: YTN News 영상캡처>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식량난으로 시작된 탈북 사태에 엄격히 대처해왔고, 해마다 증가하는 탈북사태에 대해 2000년대 후반 이후 국경경비와 단속을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년간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동의 자유 침해가 가장 심각한 침해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09년 이래 국가안전보위부(현재 국가보위성) 차원에서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교양을 강화했다. 또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검열과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국경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해안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주요 탈북 경로들에는 철조망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북한 병사들에게 월경시 총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실제로 탈북과정에서 총기사용이 이뤄졌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모아졌다.

북한 병사, 월경 시 총살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 변방대에 구금돼 있다가 북한 국경 관할 국가보위성으로 송환된다. 이곳에서는 남녀가 별도로 수용되지 않고 몸수색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숨겨온 돈을 빼앗기기도 한다.

북한 조사기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 매우 치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데, 여성수감자의 경우 비위생적인 질 검사,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는 행위, 강제로 용변을 보게 하고 검사하는 일 등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탈북 후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올 경우에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 조치만 받은 사례들도 있었으나 김정은 정권 이후 탈북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곧바로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잊지 않았다(원제 Not forgotten: The True Story of My Imprisonment in North Korea)’의 저자인 케네스 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입북하여 노동교화형을 받고 735일간 억류돼 있었다.

처음 4주 동안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11시까지 심문을 받았다. 매우 큰 압박 속에서 북한 당국자가 요구하는 참회서를 수백 쪽씩 제출했으며 심문 기간이 끝난 뒤에는 주 6일씩 노동을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했다. 그 기간 동안 케네스 배의 체중은 27kg이 줄었고, 심각하게 건강이 훼손된 후에야 북한에서 풀려났다. 그는 구타나 고문 등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한 적은 없지만, 북한인 수형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인 수형자의 인권유린 상황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013년까지는 1차 북송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형을 받는 ‘노동단련대’가 주어지고 2회 이상 북송된 경우에만 노동교화형이 주어졌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바로 부과되며 교화 기간은 탈북횟수 및 중국 체류 기간에 따라 3~5년이 주어진다.

또한 한국행을 위해 탈북하다가 북송될 경우 ‘조국반역죄’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비법국경출입죄’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 수용된다. 특히 전거리교화소는 수감자의 70% 정도가 비법월경으로 수용되어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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