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정치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추가 개정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프리덤뉴스가 16일 보도했다.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 결정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환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과도한 처벌 규정, 복잡한 체계 등으로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부실함이 드러났다”며 의료계 안팎에서 원성이 자자하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이 법의 대상은 소생 가능성에 대해 의사가 갈등하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소생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환자”라며 “이후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고 있다면 중단하거나 보류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연명의료를 유보하겠다는 ‘이행’이 되는 것”이라며 “해당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의사가 다시 연명의료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 잘못된 시스템이다. 법도 이같이 해석한다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벌칙 규정이 하향 조정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가족 전원의 진술로서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18조 규정은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연명의료 관련 비용에 따른 재산적 문제가 환자의 생명에 앞서 가족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현실적 결정 요소가 된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도 |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사람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영이 어두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법과 제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든 시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주옵소서.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복음기도신문 > 본지 기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을 밝히고 사용해주세요. 활용하신 분은 본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