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시행돼온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3일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학력저하다.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학업 부진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였다.
2015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수업집중도를 27.6%, 복도 및 계단 정숙도를 31% 감소시켰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14.1% 증가시켰다. 교우관계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교사와의 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인권조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숙제, 책임감, 복도정숙, 질서 지키기, 쓰레기 투기 등 항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은 가정에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계급투쟁적인 마르크시즘의 인권개념을 전제로 학교와 가정을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간주해 교사는 물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며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성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지나친 권리 강조로 자녀들의 방종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여학생 세 명이 임신을 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B씨도 “서울에선 한 초등학생이 ‘자꾸 교회에 가자’고 한다며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학교 상담선생님이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강요 금지’ 규정에 따라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이라며 “학생은 어머니와 분리돼 보호소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구타를 받고 결국 시설을 도망쳐 나왔다.”고 밝혔다.
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이태희 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공통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것,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일체의 행위를 학생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가 청소년 낙태 문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 강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발과 저항도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5월 대전시 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시도했으나 학부모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고 2013년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도 ‘강원학교사랑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의 반대로 실패한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시작한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은 작년 11월 20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과 학생 방종을 야기한다”며 서울시에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청구인 등록을 했다.
기도 |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라나는 주의 말씀을 떠난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가운데 있는 부모세대와 다음세대를 고쳐주옵소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아를 부추기고 마음껏 죄를 지을수 있게 하는 사탄의 도모를 파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생명으로 회복하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조국의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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