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반대하는 법률가들이 최근 국제연합 유엔(UN)이 발표한 생명권에 대한 국제협약 제6조의 법안 초안이 전 세계에 낙태를 장려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 CBN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초안으로 발표된 국제협약 제6조의 인권 조항에는 “회원국은 생명보호와 함께 임신 중인 산모의 상황이나 건강을 고려한 ‘안전한 낙태’를 제공해야 한다. 임신 중 낙태는 여성에게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태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대해 스테파노 제나리니(가족·인권센터 법학연구 이사)는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초안에는 자궁 속 태아의 삶의 권리에 관한 의견은 없다.”며 “유엔의 판단은 사실 구속력과 권위는 없지만 낙태를 찬성하는 활동가들에게 정당한 이유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엔은 1990년대 이후부터 낙태를 포함하도록 조약을 재해석하고 있다. 앞으로 태아에게 삶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권 단체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족·인권센터는 여론수렴이 끝나는 10월 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다른 인권 단체들과 이를 악물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법과정의센터(ACLJ)도 UN의 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면서 ‘유엔은 태아의 삶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6만 3천여 명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했다.
기도 | 안전한 낙태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목소리를 내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 교회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외치게 하시고 죄짓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통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회복하시옵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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