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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성전환 반대 못해”…캐나다서 법안 발효

미성년의 성전환수술 반대 포스터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을 부모가 반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아동ㆍ청년ㆍ가족 부양책인 ‘법안 89’는 아동보호와 위탁양육, 입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아이를 위한 최적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에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 성적 표현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기 전 정부는 위탁양육과 입양 결정 시 부모의 자격을 심사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정폭력과 방치, 육체적 학대 등을 고려했다.

법안의 발효와 함께 부모는 ’아이를 위한 최적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미성년 아동이 수술적 방법이나 호르몬 요법을 통해 성전환을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게 된다.

‘아이를 위한 최적의 이익’에 반하는 부모는 심할 경우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온타리오 정부는 부모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크리스천 부모들은 가정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고 연방정부의 비슷한 움직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기도 | 하나님, 아이를 위한 최적의 이익이 성전환이라고 말하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죄를 짓는 것을 서로 옳다하고 있는 캐나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가 이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캐나다의 교회가 더욱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진 다음세대를 일으키사 어둠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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