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총학)가 최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학내 전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을 발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25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서울대 총학이 제작한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조항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性的)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 안에 삽입됐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혐오 금지, 전도행위 금지가 포함됐다. 이들 조항은 ‘제4조(폭력, 혐오폭력 및 범죄, 강요금지)’와 결합돼 종교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이 해설서에 따르면 혐오폭력은 “성적지향 등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비이성적인 편견 또는 적개심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뜻한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혐오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총학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다루고 있으며, 성적지향 등 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을 놓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체의 언행까지 포함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사회에서 그동안 포교행위와 관련해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나온 것”이라며 “종교를 강요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일보는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전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만약 서울대에서 공포되면 타 대학과 한국사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또한 25일 논평을 내고 “인권가이드라인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의 촉진제가 될 것이며 한국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예고되기 때문에 서울대 동문들과 시민들이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