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50개월치 벌금…경찰, 체포 과정 중 가혹행위
한 우즈베키스탄 기독교인이 지난 2010년 자신의 동료에게 어린이용 성경을 건네 준 전도행위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매일선교소식이 밝혔다. 이 소식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수도 타슈켄트에서 체포된 이 여성은 병가를 얻어 병원을 다녀오던 중 지하철 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그녀의 머리를 구타하고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여 경찰차에 태워 연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하자 마자 즉시 재판을 통해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한 혐의”라는 유죄 판결을 내려 벌금 미화 약 1,400 달러(현지 평균 근로자 소득의 50개월치에 해당)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체포과정 중 여성을 가혹하게 다룬 사실에 대해 그녀가 병을 핑계로 직장도 나오지 않고 도피하려 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경찰은 또 재판정에서 “그녀는 국법을 위반한 무자격 선교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