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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로라도 공립학교, 여학생에 남학생과 침대 공유 강요해 학부모들 소송

유튜브 채널 Jefferson County Public Schools 캡처

미국 콜로라도주 제퍼슨 카운티 공립학교(JCPS)가 논바이너리(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 정체성) 여성에게 남학생 샤워를 감독하도록 허용하고, 한 여학생에게 남학생과 침대를 공유하도록 강요한 데 대해,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 전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이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자녀들의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이 세 가정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책은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다른 학생들과 숙박을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JCPS의 공식 안내에서는 “여학생들은 한 층에 함께 배정되고, 남학생들은 다른 층에 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 따르면 JCPS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정의를 학생의 성 정체성에 맞춰 재정의했다.

케이트 앤더슨(Kate Anderson) ADF 선임 변호사 겸 부모 권리 센터 소장은 자녀 양육과 교육을 주도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권리라면서 “정부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구체적 사건들이 언급됐다.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로 여행 갔을 때, 조(Joe)와 세레나 와일즈(Serena Wailes)의 11세 딸은 예상치 못하게 자신을 여자아이라고 인식하는 남자아이와 한 침대를 공유하게 됐다. 와일즈 가족은 이러한 방 배정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방배정 방식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구는 JCPS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당했다.

또, 브렛(Bret)과 수잔 롤러(Susanne Roller)는 11세 아들의 캠핑 여행에서 남학생들의 샤워를 감독하는 고등학교 상담사가 교육구에서 제공한 사전 정보와 달리 ‘논바이너리’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롤러 부부 역시 이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했으며, 아들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발생했다.

롭(Rob)과 제이드 펄먼(Jade Perlman)도 수학 여행에서 자녀들의 잠자리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의 아들은 JCPS의 야외 실험실에 참석할 예정이며, 운동선수인 딸은 학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자주 여행을 떠난다. 펄먼 부부는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학생 기숙사를 배정하는 교육구의 정책으로 인해 자녀의 사생활과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DF측은 JCPS가 특정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침해된 상황에 대해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JCPS가 학교 여행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자녀가 그 여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웨이리스(Wailes) 대 제퍼슨 카운티 공립학교 소송은 미국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교육구 대변인은 미국 교육 관련 이슈를 다루는 언론 기관 ‘교실의 위기(Crisis in the Classroom)’에 성명을 내고, 소송에 제기된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아직 확인 중이라며, 여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 배정이 이루어질 당시 학생의 트랜스젠더 신분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알려진 즉시 방 배정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구는 또한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은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 발달과 복지를 위해 교육자와 학부모/보호자 간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F는 지난 1월, 교육구에 두 번째 서한을 보내 학부모가 성 정체성에 따라 방을 배정하는 정책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앤더슨 변호사는 “교육구는 여전히 조와 세레나 와일즈와 같은 학부모가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자녀를 배정하는 정책에서 자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 측은 성 정체성에 따른 숙소 배정 정책에서 자녀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와일즈 가족의 경험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자녀가 필수 6학년 야외 실습 여행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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