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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국적 지킨 이승만… 독립운동 때 체류국 국적이나 현지인 이름 사용 안해

▲ 1920년 3월, 하와이 이민 1세대인 안재창의 미국 덴버의 농장에 걸린 태극기 앞에서. 오른쪽 끝부터 이승만, 정한경, 안재창.

이승만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4)- 무장독립운동의 허실과 독립운동가 이승만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된 20세기 초 일본 육군은 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막강했다. 이에 비해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에 간도와 연해주를 무대로 한국인의 무장 부대의 인원은 많아야 수천 명에 불과했다. 또 각 부대는 200명 남짓되는 소수 인력으로 구성됐다.

1920년 6월 봉오동전투는 이들 부대가 연합하여 일본군과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렇지만 전투의 규모는 그동안 알려진 것만큼 그리 크지 않았고, 독립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도 아니었다. 어쨌든 간도와 연해주를 무대로 한 한국인들의 무장투쟁은 1921년에 있던 자유시 참변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자유시 참변은 1920년 10월 일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의 접경지역인 간도 지역을 대대적으로 침공해 독립군 부대를 공격하고 수천여 명의 한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하자 독립군들이 러시아의 흑룡강성의 자유시(러시아명 스보보드니)로 이동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1921년 3월 자유시에 집결한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독립군은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의 지원을 받는 상해파 고려 공산당 계열과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의 지원을 받는 이르쿠츠크파 계열의 고려혁명군으로 양분돼 지휘권 대립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개입으로 무장해제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인 독립군의 무장 역량은 사라지고 무장독립운동은 사실상 궤멸됐다.

이후 1930년대까지 명맥을 이은 한국인의 무장 투쟁은 한국인 독자의 것이라기보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산하의 부대에 불과했다. 일례로 화북지역에서 활동한 조선의용대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 속한 부대였다. 이 같은 한국인의 무장활동이 1945년의 해방을 이끌어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솔직히 말해 거론조차 민망할 정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정통적 주류를 무장투쟁에서 찾는 것은 역사의 심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독립운동 관련 역사 왜곡은 또 다른 형태로도 존재한다. 김구와 김규식 등이 중국 장개석 총통에게 압력을 가해 장개석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 독립을 주장해 카이로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과장된 것이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은 전쟁 이후 한국을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를 거친 후 독립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중국에도 전해져 국민당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1943년 11월의 카이로 회담은 이 같은 과정을 전제하면서 미국의 주도로 열린 것이다. 회담에 앞서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장개석 총통을 만나 한국의 독립을 요청하고 그에 장개석이 화답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카이로에서 한국 독립의 방침을 국제적 선언으로 발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었다. 보다 정확히 말해 카이로선언을 이끌어낸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한국의 독립을 전쟁 이후 미국이 수행할 책무의 하나로 끊임없이 일깨운 미국에서 활동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이 쏟은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처럼 우리 독립운동사의 정통적 주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독립운동가의 삶으로서 이승만의 선택은 여타 사람들과 많이 달랐다. 김일성뿐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류국의 국적을 취득했다. 안창호 선생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후 중국에 가서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으로 바꾸었다. 당시 임시정부의 여러 요인들도 대부분 중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심지어 이름까지 중국식으로 바꿨다. 반면에 이승만은 오랜 미국 생활에서 여러모로 불편했을텐데도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신념 때문이다.

이미 1904년에 저술한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은 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승만이 미국 체류 시절에 어느 카드에 자신의 국적을 일본으로 적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전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1912년 3월 다시 미국으로 출국(사실상 망명)할 때, 이승만은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여권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출국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여권에서 이승만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 여권으로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이 세관이나 병무청 관계 기록에 그의 국적을 일본으로 적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도 아니며 불가피한 일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 32년에 걸친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독립운동에서 그는 일관되게 한국인으로, 한국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집했다는 점이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이름조차 일관되게 한국식 이름을 고집했다. 미국에서 32년간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름을 영어식으로 지어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승만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자료제공: 월드뷰>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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