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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신성모독법으로 기독교인 매일 폭력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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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매일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최근 미션네트워크가 전했다.

박해 지역 선교사를 지원하는 FMI(Forgotten Missionaries International)의 느헤미야는 “파키스탄에서는 누구도 무함마드, 꾸란 또는 알라를 모욕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에 따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인권 옹호자들에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느헤미야는 “이 법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 꾸란, 알라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이나 글이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은 증거나 증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을 ‘검은 법’이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신성모독 혐의가 제기될 때 법적 절차가 아닌,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개인이나 군중들에 의해 즉각적이고 비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더라도, 분노한 군중들은 신성모독 법에 힘입어 어떠한 잘못이라도 바로잡으려 한다.

느헤미야는 “1990년 이후 100명 이상이 신성 모독 혐의와 관련해 살해됐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파키스탄의 여러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서 수 백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을 습격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후 집과 교회를 불태웠다.

종교적 소수인 기독교인들은 종종 신성모독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순간에도 발루치스탄의 코타 지역에서 한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기독교인들이 매일같이 이러한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FMI가 지원하는 교회 개척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다.

느헤미야는 “안전과 지혜를 위해,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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